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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창건(ip:)

작성일 2023-02-22

조회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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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건설기계까지 조기폐차 지원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시스템 소유차량 등급 조회

 

경남도는 올해부터 저공해 조치 사업인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4등급 경유차는 총 9만5234대로, 그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입자상 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7만579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이다.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시스템(www.mecar.or.kr)에서 간편히 조회할 수 있다.

 

 환경부 지침 확정 이후 2월 중 시·군에서 사업 공고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시·군 홈페이지 사업 공고문을 참고해 지원 신청서와 서류를 갖춰 시·군청 기후대기과(환경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이메일,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시스템(www.mecar.or.kr)으로도 접수 가능하다.

 

 또한, 수도권지역에서 시행되던 ‘계절관리제 기간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는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까지 확대됐으며, 현재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는 시범 단속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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