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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3월 2일부터 접수 경남연합일보TV 경남포털 경남도청 경남도의회 경남연합일보TV 박완수도지사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의회 경남지방경찰청 경남개발공사 경남연구원 경남무역 설윤지기자

작성자 한창건(ip:)

작성일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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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4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7월 중 지급 예정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023년 경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신청을 오는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농(임)어업인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농어업인수당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도내에 거주하며 농(임)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로, 경영주의 경우 지난해 1월 1일부터 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공동경영주의 경우 신청일까지 등록하면 되나, 경영주가 거주·종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된다.

 

 다만, 지원 대상 요건을 갖춰도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비속이 지급 대상자와 같은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경우,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도는 향후 접수가 마무리되면 6월까지 신청자에 대한 거주, 종사 요건, 소득 기준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7월 중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당 지급액은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각각 연 30만원으로, 시·군 여건에 따라 관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또는 농협채움카드 충전 등의 수단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강승제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유지·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업인들의 농어업 활동을 통해 국토의 환경 보존과 함께 농어촌 유지, 식품의 안전 등 공익적인 기능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경남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해 23만여 명에게 690여억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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